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헌재 '사실관계 신속 확인'

<앵커>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수첩의 압수 절차를 문제삼은 박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일축한 겁니다. 내일(19일) 7차 변론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헌재는 이 가운데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 동안 검찰의 수첩 압수 절차가 잘못됐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해왔는데, 헌재는 안 전 수석이 검찰 조사와 헌재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쓴 게 맞다고 한 부분에 한해서만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첩 내용과 관련된 진술이 담긴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 역시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헌재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했고, 강압 수사 같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모두 45명의 조서가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관련 인물이 일일이 증언대에 서도록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때 최순실 씨 최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고영태 씨 등 어제 증인 4명은 모두 나오지 않아 헌재는 이들의 신문을 오는 23일과 25일로 연기했습니다.

내일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