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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유발해 2차 사고 예방…'트래픽 브레이크'

<앵커>

교통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 빠른 속도로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2차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나 도로에 멈춰 있던 화물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119구조대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보지 못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겁니다.

[현장 출동 경찰관 : 구급대원이 와서 사람들 상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하는 중에 승용차가 뒤에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이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사고 현장 뒤편에서 일부러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를 도입합니다.

순찰차가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고속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건데, 뒤따르던 운전자들은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감속해주세요 감속!]

순찰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해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사고 수습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도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순찰차가 사실상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 돼 6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2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27명에 달합니다.

[김주곤/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장 : 별도의 장비 없이 순찰차 한 대로도 신속하게 2차사고 예방과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은 다만 교통량이 많은 출근시간대와 상습 정체 구간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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