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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법원에 "최순실 수사·공판 기록 달라"

<앵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법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 기간을 줄여서, 이르면 올해 안에 본 심판전에 이뤄지는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23일) 검찰과 법원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와 공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국회 측과 반박에 나선 대통령 양측 모두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데 따른 겁니다.

어제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에 관해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헌재의 수사기록 확보 가능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그제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탄핵심판 쟁점을 다섯 가지로 압축하는 등 헌재가 강조한 '신속한 심판'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고, 내년 초에는 본 심판 절차가 시작될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다만 헌재가 앞서 모든 탄핵 사유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힌 데다,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서두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서울대에서 열린 헌법학자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할 때처럼 증거를 들어가며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는 27일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요청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대통령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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