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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행적, 대통령이 밝혀라"

<앵커>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어제(22일) 처음으로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들을 한 데 불러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탄핵 이유 중의 하나였던,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날 행적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본 변론 전에 사전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특별히 '세월호 7시간'을 언급했습니다.

참사 당일은 국민 대부분이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으로 본다면서,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봤는지 등을 시간대별로 낱낱이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 탄핵 사유에 대해 헌재가 사실 관계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헌재는 또 13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고,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측이 이의를 신청한 건 기각했습니다.

쟁점을 간략히 정리하고 수사자료를 신속히 받아보자는 것으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헌재의 의지로 분석됩니다.

헌재는 또 심판정에 설 증인으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우선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사전 준비 절차는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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