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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필요하다면 청와대 관저 등 압수수색"

<앵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관저와 경호실을 강제 수사할 수도 있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주요 수사대상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는데 여기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포함됐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관저와 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규철/특검보,·어제 : 청와대든 어디든 간에 수사 필요상 만일에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강구 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와대 관저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고, 두 달 전 검찰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당했다는 점이 특검으로선 부담스럽습니다. 

군사비밀 장소란 청와대의 특성상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특검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되도록 한 번에 조사를 마무리 짓는 게 좋다"며 예우와 경호를 고려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앞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김상만씨와 함께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대기업 총수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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