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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저도 압수수색"…김기춘 등 출국금지

<앵커>

특별검사팀도 아마 지금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검 사무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관저 그리고 경호실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건 뭘 밝혀내기 위한 겁니까?

<기자>

특검 수사의 최대 관심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들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 문제를 국가 기강과 관련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어디서 뭘 했는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면, 청와대 관저와 경호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규철/특검보 : 청와대든 어디든 수사 필요 상 만일에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방법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를 직접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습니다.

두 달 전 검찰도 이미 거부당한 적이 있고요 청와대가 군사비밀 장소라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특검도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또 임의 제출을 요구해도 청와대가 원하는 자료를 순순히 내줄지 불확실하다는 게 또 특검의 고민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두세 번 할 수 없다, 되도록 한 번에 끝내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방식은 대면조사를 하되 예우와 또 경호 문제를 감안해서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다음 주 강제 수사를 앞두고 대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이 대상이 됐습니까?

<기자>

출국 금지된 인물은 권력 농단 의혹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김상만 씨 등입니다.

여기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일부 대기업 총수도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특검은 수사 초반 뇌물죄 규명을 위해서 기업 수사에 전력투구할 방침입니다.

4개의 수사팀 가운데 2팀을 여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진행 : 태양식,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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