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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재판관' 3명 지정…탄핵 준비절차 착수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서 사전에 쟁점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을 지정한다는 사실을 며칠 전 알려드렸는데, 강일원·이정미·이진성 재판관, 이 3명이 오늘(14일) 그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주심이니까 처음부터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재판관까지 포함된 건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까지 수명 재판관에 임명한 의미를 박하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이정미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가장 선임입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오늘 수명재판관을 세 분 지정함으로써 준비절차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명재판부 재판장은 이정미 재판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명재판관은 보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부가 맡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같은 재판부인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재판관이 맡아야 하는데, 박 소장 대신 이정미 재판관이 역할을 맡은 겁니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선임재판관인 이 재판관이 준비단계부터 심리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3월 13일까지로, 3월 안에 탄핵 여부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세 수명재판관들이 이끌 준비 절차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입증계획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우선 오는 19일까지 준비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고 박 대통령과 국회 측에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또 재판관 신변안전을 비롯한 보안 강화 대책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집회 소음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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