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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130억 주식 대박 '무죄'…모순된 판결

<앵커>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식을 받아서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이른바 주식 대박 혐의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한진해운에게 자신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무죄가 됐고, 그 공분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추가로 밝혀낸 건은 유죄가 된 겁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형법상 공무원의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관련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 회사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줄 준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당시 한진해운 내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대금과 여행경비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지현/변호사 : 검사의 경우 '보험용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무가' 직접 맡겨진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문제는 오늘(13일) 판결이 지난 2013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 판결과 모순됐다는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기업 수사를 담당했던 만큼 돈 준 업체와 관련한 수사가 없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이전 판결과 달리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너무 좁게 해석한 나머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판결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공짜 주식으로 손에 넣은 130억 원도 추징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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