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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형사재판 "비슷하지만, 성질 달라"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속도를 조금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탄핵심판을 마냥 길게 진행할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속도를 쭉쭉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기자>

그렇습니다.

이 책이 헌법재판실무제요란 책인데요, 요즘 본의 아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 재판 이론·실무서인데, 이 책에 따르면 헌법재판은 소장의 직권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헌재 소장의 권한이 크다는 건데요, 그런데 탄핵심판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탄핵심판이라는 것 자체가 형사 재판하고 구조가 비슷하고, 또 소추인, 피소추인, 이렇게 당사자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공부를 계속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면 결론 내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기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이 형사 절차를 준용하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은 아니잖아요.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사람이 감옥 가는 문제기 때문에 판사들이 유죄 심증을 굳힐 때까지 범죄사실을 아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증거 다 조사하고, 증인 다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장이 마음대로 증거 이렇게 하고, 증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흠 잡힐 만한 원칙이 있을 때 원칙을 만들어 놔야 재판 속도를 빨리 진행하고 싶을 때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원칙을 세워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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