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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오늘 표결…국회 밖 집회 허용

<앵커>

운명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오늘(9일) 오후 3시 표결로 처리됩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표결의 결과에 따라 민심은 물론 정국 전체가 요동치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어제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표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 안팎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의원이 많아지면 결과 발표도 늦어지게 됩니다. 

탄핵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만큼 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세월호 7시간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시국토론회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의원들의 자유투표와 양심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장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 담장 밖의 평화적인 집회는 허용했고 정당별로 할당된 100여명도 본회의를 참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 차벽은 불통이란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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