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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마구잡이 경품'…107억 과징금 폭탄

<앵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경품을 제공해 왔던 통신사와 케이블 사업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107억 원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신사들은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이동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요금을 깎아줍니다.

결합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경쟁사 가입자를 뺏어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경품 제공도 서슴지 않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KT, LG U플러스 등 3개 통신업체들이 결합상품 경품으로 TV나 상품권, 심지어 현금까지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 66만 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LG U플러스에 45억 9천만 원,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각각 12억 8천만 원과 24억 7천만 원, KT에 23억 3천만 원, 모두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티브로드와 씨제이헬로비전 등 케이블방송사 3곳도 불법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재철/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 위반율이 왜 높으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업자 간의 과다경쟁, 과열된 유치 경쟁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는 또 올봄 해킹 사건으로 1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대해서도 4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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