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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중대 의료사고 분쟁 줄인다

<앵커> 

지금까지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재 기관에 조정을 신청해도 병원이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오늘(30일)부터 병원에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절차가 시작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코피가 멈추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9살 예강 양. 

예강양은 허리뼈 부근에서 척수액을 빼내는 시술을 받다 7시간 만에 쇼크로 숨졌습니다.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았던 가수 신해철 씨도 수술 열흘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두 의료사고 모두 환자 유족들이 중재 기관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들이 모두 거부해 결국,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윤주/故 전예강 양 어머니 : 지금 2년이 넘도록 소송 중이지만, 정말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 중재 기관에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이 시작됩니다. 

몇 년 씩 걸리는 소송과 달리 넉 달 안에 끝나고, 비용 부담도 10만 원 정도로 적습니다. 

[신현호/의료 전문 변호사 : 저소득층이나 소액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중재가 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고, 중대 의료사고에만 해당이 돼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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