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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탄핵소추안 …헌법·법률 위반 '망라'

<앵커>

야 3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당초 모레인 다음 달 2일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요로 일주일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야3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우선 대통령이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라는 헌법 조항을 어겼다고 적시했습니다.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이 인사와 정책에 개입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들어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질서를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도 국민의 생명권 침해로 탄핵사유에 포함 시켰습니다.

삼성, SK,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돈을 내게 한 사안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죄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런 소추안이 처리되려면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당초 60명 이상 찬성을 기대했던 야권은 어제(29일) 박 대통령의 담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도 (새누리당) 비박 몇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탄핵에 대한 낙관하기에는 어두워졌습니다.]

야 3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측과의 공식, 비공식 접촉 및 의원별 1대1 접촉도 병행해 표 단속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의 확실한 통과를 위해서라면 표결 날짜를 비주류의 요구 대로 다음 달 9일로 미루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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