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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중앙윤리위원회, 대통령 징계 절차 착수

<앵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는 별도로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단 뜻인데 징계 수위는 다음 달 12일 결정됩니다.

이 소식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 대부분은 박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징계요구서에 대한 심사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새누리당 당규는 법령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준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직 중 법 위반을 확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상황만으도 위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진곤/새누리당 윤리위원장 : 윤리위원회는 사법적 판단 기관이 아닙니다. 윤리성, 당에 대한 책임, 이런 걸로 이야기합니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 측에 앞으로 열흘간 소명 기회를 준 뒤 다음 달 12일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번 징계안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인적 청산의 일환입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의원 (비주류) : 책임이 제일 큰 사람들을 인적 청산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내야지….]

하지만 친박계는 원조 친박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도 최순실 사태의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원진/새누리당 최고위원 (친박계) : 최태민 일가에 대해서 어떻게 옹호했는지, 또 어떻게 방임해 버렸는지, 누가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한 번 지켜보겠다.]

새누리당은 오늘(29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의견이 모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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