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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최종안·특검 후보자 2명, 오늘 확정된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야 3당이 오늘(29일) 최종 단일안을 확정합니다. 탄핵 사유에 뇌물죄를 넣을지를 놓고 막판 협의 중입니다. 또 검찰에 이어서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2명도 오늘 결정됩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한 헌법 1조부터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같은 비선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 국민 주권의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대의 민주제'를 규정한 헌법 67조를 비롯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 제7조 직업 공무원제와 78조 공무원 임면권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쟁점인 '뇌물죄' 포함 여부는 오늘 결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실무회의에서 제3자 뇌물죄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당은 헌재 심리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위헌을 뒷받침할 사례 정도로만 뇌물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야 3당 간 조율을 거쳐 새누리당 비주류 의견까지 반영하면 오늘 오후 최종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도 오늘 마무리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자 2~3명의 후보군 가운데 막판 협의를 거쳐 한 명씩 추천할 예정입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특별검사 추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정선태 전 법제처장, 최환 전 부산고검장, 이준보 전 대구고검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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