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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9일 표결 가능성 ↑…재판관 임명 변수

<앵커>

그럼, 초읽기에 들어간 탄핵 정국, 국회팀 정유미 기자, 법조팀 정성엽 기자와 살펴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 2일과 9일 중에 하난데, 언제 할 것 같습니까?

<기자>

야당의 목표는 12월 2일입니다.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들을 확인해 2백 명을 넘기면 빨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끌다 보면 돌발 변수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탄핵안 통과의 열쇠를 쥔 여당 내 비박계의 생각은 12월 9일입니다.

예산안을 2일에, 탄핵안을 9일에 분리하자는 겁니다.

야당이 꼭 2일에 하려면 비주류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들을 달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탄핵 찬성기류인 비주류 의원을 향해서도 최순실 부역자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당 내 비주류가 9일을 고집하면, 야당 혼자 2일로 밀어붙일 수가 없으니까, 탄핵안은 현실적으로 9일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 그 때도 이런저런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장 포함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는 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까지,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즉 대통령이 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박 대통령이 실제 임명을 할런지, 임명을 하면 이게 형평에 맞는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보수 성향 재판관 일색인데, 특히 진보 성향인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또 탄핵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국회 법사위원장이 하는데 지금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이죠? 이 점도 변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은 역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죠?

<기자>

절차대로 특검이 다음달 초쯤 임명된다면 검찰 수사는 열흘 정도 남게 됩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29일 대면조사를 받자고 요청을 했지만 지금 분위기로선 조사에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을 사실상 뇌물죄 피의자로 보고 있지만,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선 대통령과 공모관계인 최순실씨도 뇌물죄로 의율하기가 현실적으론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검찰로선 손놓고 있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안 되면 롯데, SK 그리고 삼성, 이런 기업들이 대통령과 독대한 뒤에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낸 돈을 뇌물이라고 입증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뇌물에 대통령과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하려고 남은 수사 기간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 탄핵 소추안에도 이 뇌물죄 부분이 담기죠?

<기자>

야 3당은 각각 초안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작성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뇌물죄 부분을 포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라고 명시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넣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법률 위반보다는, 헌법 위반에 더 큰 비중을 둘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1조나 헌법 7조, 요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선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 건 법률을 어긴 것보다 훨씬 죄가 무거운 거죠.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사실은 분명한 만큼 실정법 위반을 일일이 입증하기보다는,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적시해 다투는 것이 탄핵심리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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