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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압수수색…檢, 대통령 '뇌물죄' 조준

<앵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엄청난 손해볼 걸 알고도 찬성해 준 국민연금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의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고 이를 대가로 최 씨에게 거액을 특혜지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3일) 국민연금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수천억 원의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합병과 삼성의 최순실 씨 일가 지원 시기가 맞물립니다.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부터 삼성이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세운 독일 회사에 35억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합병 후인 지난해 9월부터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측에도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하는 대가로 청와대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민원을 받은 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을 불러 합병 찬성 결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과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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