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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로비' 주목…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검토

<앵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대응 수위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확보에 주력하면서 오늘(23일)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우선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 납품 로비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박 대통령이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지시한 뒤 흡착제 제조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최 씨는 납품 청탁을 빌미로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샤넬백을 비롯해 5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딸 친구 부모의 청탁을 받은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해 해결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 씨와 해당 업체 간 이해관계를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 씨가 추진한 체육시설 사업에 롯데그룹이 70억원을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부분도 뇌물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직후 안종범 전 수석에게 "롯데가 체육시설 관련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롯데가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이 나올 경우 역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한 뒤 특검에 수사를 넘기기 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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