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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시행…대통령이 '야당 추천' 수용할까?

<앵커>

이런 가운데 최순실 특검법이 오늘(22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초 야당 쪽에서 두 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한 명을 결정해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순탄할지는 예단키 어렵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특별검사 선정 절차에 최장 14일이 걸려, 늦어도 12월 초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특검이 임명됩니다.

'최순실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청와대 내엔 야당만 추천권을 가진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따져볼 거란 기류가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공정한 추천을 하리라고 기대한다"면서, "임명 여부는 야당이 추천한 뒤에 거론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야당도 청와대가 검찰수사 거부와 국회추천 총리 거부 시사같이 국면마다 돌발 카드를 들고 나왔던 만큼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해도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검사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또 정의당의 의견도 들어서,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활동시한은 3월 초까지 연장하면 최대 4월까지여서 탄핵국면에 최대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세경,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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