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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은 무효"…고종 '항일 친서' 공개

<앵커>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항일 활동을 해 온 친서 원본이 공개됐습니다. 일제에 강제로 이뤄진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서 서구 열강에 보낸 친서입니다.

최효안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

덕수궁 인근의 중명전, 이토 히로부미는 111년 전 이곳에서 고종에게 을사늑약에 옥새를 찍을 것을 강요했고, 끝내 고종이 거부하자 멋대로 관인을 찍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했습니다.

[이태진 명예교수/서울대 역사학과 : 고종황제는 그 조약이 강제된 그다음 날부터 바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무효화 운동들 시작합니다.]

와이퍼 미 컬럼비아대 도서관 희귀문서실,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담아 독일, 프랑스 등 9개국에 보낸 친서의 원본들입니다.

이 친서에서 고종은 을사늑약이 왜 무효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일제가 위협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며, 나는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신희숙/미 컬럼비아대 동아시아 한국학사서 : 고종황제께서는 외국에 친서를 보낼 때는 (본명을) 쓰시는데, 고종황제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요.]

[탐 맥커천/미 컬럼비아대 희귀문서실 전문사서 : 이 친서의 영문은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고 분명한 문체입니다. 주장하는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친서들은 고종의 비밀특사인 호머 헐버트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전달하려 했지만, 일본의 농간으로 회의가 1년 연기돼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친서들은 일본 역사학계 일각에서 고종이 앞장서서 늑약을 맺으려 했다는 식민사관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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