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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정보 샜다…관세청 직원, 불법 거래

<앵커>

관세청 직원들이 지난해 7월 면세점 선정 발표 전에 해당 기업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는 면세점 선정 정보가 미리 세어나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정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0일 관세청은 한화 갤러리아 등 5개 업체를 신규 면세점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주식시장이 끝난 오후 5시에 이뤄졌고 관세청은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한 보안이 이뤄졌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되기 전인 당일 오전 10시 반부터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6만4천 원으로 시작했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까지 치솟은 뒤 7만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7일에는 장중 22만500원까지 오르는 등 1주일 만에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은 관세청 직원 6명이 한화 측이 면세점에 선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조사단은 제 3자도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불법 주식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 직원들을 다른 전혀 무관한, 면세점하고 관련 없는 업무로 배제시킨 거죠. 검찰수사결과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심사위원들이 합숙까지 하면서 보안을 유지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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