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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첫 승소…"전액 배상"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피해자와 유족 1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퓨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 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1천만 원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국가에 제기한 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국가 책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15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퓨'가 이미 파산한 상태라 피해자와 유족들이 배상을 받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대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아버지 : 어차피 배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이 납골당에라도 판결문을 갖다 주고 싶어서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있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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