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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개인금고 열어 보니…고가의 보석 압수

"불법 재산 드러나면 환수 방침"

<앵커>

검찰이 최순실 씨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보석과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나오면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던 KEB하나은행 지점입니다.

이곳에 최 씨의 대여금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대여금고 안에 보관돼 있던 고가의 보석과 회사 운영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는 통상 비밀스러운 장부나 현금, 보석 등을 숨기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 씨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 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드러날 땐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불법 재산이거나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득한 재산일 때는 관련 법에 따라서 아마 몰수·환수 이런 조치가….]

하지만 범죄수익은닉관련법을 비롯한 현행법으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인 경우, 부패 범죄로 재산을 축적했더라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최 씨의 불법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에서 발의됐습니다.

최순실 씨의 재산은 드러난 것만 부동산과 동산을 합해 3백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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