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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출국금지…'직무유기' 수사 착수

<앵커>

웃으며 조사받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황제 소환 논란을 빚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을 본격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최 씨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알고도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수사에 대비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관리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요 업무입니다.

이 때문에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우 전 수석에게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대통령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을 틀어쥔 채,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짓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민정수석으로 발탁됐습니다.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우 전 수석이 전혀 몰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수사 선상에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입장을 바꾼 건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롯데그룹 압수수색 같은 검찰 수사 내용을 최 씨 측에 누설하는 데 연루됐는지 등도 함께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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