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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 후퇴+조기 대선론"…다양한 수습 시나리오

<앵커>

그럼,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국회 취재하는 한정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상황이 갈수록 꼬여가는 느낌인데 정국 수습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기자>

촛불 민심, 타오르는 민심 확인한 뒤에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대통령이 전권을 내려놓고 2선 후퇴한 뒤에 거국내각 구성하자는 겁니다.

가장 강경한 건 대통령이 퇴진하라. 즉 하야 또는 탄핵이고요.

이 사이에서 절충론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과도 정부 구성한 뒤에 내년 12월에 치를 대선을 내년 봄이나 여름쯤으로 앞당기자는 주장입니다.

<앵커>

'대선을 아예 앞당겨서 치르자.' 이런 절충안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기자>

거국내각 구성을 하면 총리가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4개월쯤 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이 뽑지도 않은 총리가 권력을 행사해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군 통수권 같은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급박한 안보 상황이 올 경우에 권한 충돌 같은 혼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그리고 즉시 하야의 경우에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후보 검증이나 정책경쟁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정국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요.

이런 이유에서 과도 내각 구성해서 질서 있는 권력 이양을 준비하자는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언제 선거를 실시할 것이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년 4월 12일 재보선 일에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과도내각 수립 이후 6개월 뒤쯤에 조기 대선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하야하면 박원순·남경필 같은 시·도지사들의 출마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뭔가요?

<기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공직선거법상에 현역 지자체장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선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야를 해서 60일 안에 선거를 하자 하면 이제 출마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원천 봉쇄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선관위는 보궐선거 규정을 준용해서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새 대통령 임기도 관심인데 대통령 보궐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4년 임기가 아니라 5년 임기를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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