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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조사' 우병우 출국금지…직무유기 수사

<앵커>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 일으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우병우/전 민정수석, 오늘 새벽 : (민정수석으로서 책임 없으십니까?) …….]

검찰도 개인비위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했고, 아직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자 분위기는 돌변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의 우 전 수석 앞에 검사와 수사관이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는 사진, 황제 소환에다 면죄부 수사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검찰은 그동안 배제했던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도 즉각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는지, 롯데그룹 압수수색 같은 검찰 수사 내용을 최 씨 측에 누설하는데 연루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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