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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위자료 확정…가습기 사건 최대 9억

<앵커>

기업의 고의적인 범죄로 사람이 숨지는 경우 앞으로 피해자가 받는 위자료가 대폭 늘어납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경우 최대 9억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확정한 새 위자료 산정 방안은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정해서 기존의 위자료 범위를 크게 넘는 징벌적 개념을 가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영리적 불법행위와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으로 나눠 위자료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는 3억 원, 대형 재난사고는 2억 원, 교통사고는 1억 원, 명예훼손도 최대 1억 원입니다.

이 액수를 기준으로 특별가중인자, 즉 일부러 저지른 범죄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법이라면 기준액의 2배를 위자료를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재판 과정에서 더 감안해야 할 가중, 감경 사유가 발생한다면 계산된 위자료에 50%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영리적 불법행위 기준액 3억 원에 사회 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법으로 인정된다면 2배인 6억 원, 거기에 또 감안해야 할 증액 사유가 있다면 최대 9억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새 위자료 산정방안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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