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개혁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폐지하고, 금배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15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체포동의안 41건 가운데 22건이 이렇게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무화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혀 온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데 월 3백만 원인 입법, 특별활동비에도 세금을 매겨, 15% 정도 세비 삭감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진 국회의원 '금배지'는 신분증으로 대체됩니다.
국회의원만이 드나들 수 있던 국회의사당 2층 출입문입니다.
성역으로 남아 있던 이 출입문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국민과 국회를 좀 더 거리를 좁혀주고, 제구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는 4촌 이내로 다소 완화했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5개 개혁안은 국회의장 의견을 달아 법안 형태로 제출될 예정인데 여야 모두 반대 목소리는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