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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력 없으면 뒤통수"…얌체 자진신고 논란

<앵커>

기업끼리 담합을 한 사건에서 먼저 자진 신고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면제해 줍니다.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라는 건데요, 이 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8개 건설사가 입찰 담합한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삼성물산은 눈치 빠르게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징금 835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공정위 조사) 정보를 입수하고, 본인들이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그것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되는 거죠.]

노래방 반주기 업체 두 곳은 아예 순위를 정해 담합을 신고하고 과징금을 나눠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공정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LNG 탱크 건설 입찰 담합에서 두산중공업은 가장 먼저 공정위에 신고한 뒤, 이 사실을 다른 기업들에 알렸습니다.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사무처는 두산의 과징금 면제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를 심사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누설은 '개인적 일탈'이고 담합 적발에 기여한 점이 더 크다며 과징금을 다시 면제해줬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대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리니언시로 감면받은 과징금은 지난 5년간 8천709억 원에 달합니다.

[신현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징금 감면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규제 당국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니언시 제도가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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