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묻지 마'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범행은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35살 김 모 씨가 처음 본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법원은 피의자 김 씨에 대해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큰 불안감을 안겼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인데도, "김 씨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석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조현병 상태에서 죄를 범한 점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여성 혐오 논란과 관련해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피해 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