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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수사기관 감청 협조 중단"…검찰 반발

<앵커>

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14일) 카카오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사를 위해 통신 수단을 이용한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몰래 들여다보는 게 감청입니다.

그런데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동안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과 함께 향후 일정 기간 감청을 요청하면, 그때부터 서버에 대화내용을 저장한 뒤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겨줬습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해오던 카카오가 오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수진/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이사 : 카카오톡 감청 영장에 대해 현재와 같은 자료 제공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어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감청의 대상을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수신이 완료돼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감청 영장으로는 받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싶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라는 말인데, 사흘 치 밖에 서버에 저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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