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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안 돼도 변호사 활동 정지"…첫 적용

<앵커>

최근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변호사 활동을 못 하도록 자체 징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는데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A 변호사는 220억 원대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을 면했고, 멀쩡하게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비리 변호사들이 법률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한변협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기나 횡령처럼 죄질이 나쁜 변호사들을 적극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변협은 그 첫 조치로 A 변호사를 포함해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3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또 법무부에 이들 3명의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민만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 공익성 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 활동하도록 놔두는 건 무책임한 거죠.]

징계절차가 시작된 변호사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다음 달 안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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