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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지점' 걸고넘어지는 中…"프레임 전환용"

<앵커>

중국 측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또 하나의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해경정이 침몰한 위치를 문제 삼고 있는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수역 논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중국 측의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건지 전병남 기자가 정확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기자>

지난 7일 중국어선 40척이 조업하다 우리 해경 레이더에 포착된 지점은 북위 37도 21분 17초, 동경 124도 2분 28초입니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4해리 안쪽으로, 분명한 우리 해역입니다.

이때가 오후 1시 10분, 우리 해경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추적했습니다.

나포작전이 시작됐고, 저항하던 중국 어선은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켰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 8분, 고속단정 침몰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1.2해리 바깥쪽입니다.

중국은 침몰 지점이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활동 허용지역이란 점을 근거로 우리 해경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이 조업을 한 지점은 분명한 우리 해역으로, 배가 도망갈 경우 국제법상 추적권이 생겨 공해 상까지 나가 나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성대훈 경정/국민안전처 대변인실 : 국제법과 국내법 규정에 따라서 추적권 행사, 정선, 승선, 검색, 나포 및 사법절차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해경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중국이 유감 표명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불법조업 문제를 수역 문제로 프레임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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