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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아들 꼬리표"…보훈처장, 아들 부정청탁 의혹

<앵커>

어제(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아들이 특혜를 받고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해석과 관련한 질타와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박승춘 보훈처장을 집중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2012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합격한 국가유공자 자녀 4명 가운데 박 처장 아들이 포함됐는데 응시 과정에 부정청탁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박선숙/국민의당 의원 : 박승춘 처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각각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특별하게 우월적 지위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됩니다.]

최완근 당시 서울보훈청장은 중진공 이사를 만난 건 맞지만 시험 결과를 알려달라고만 했다고 답했습니다.

김영란 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둘쭉날쭉하다는 지적은 여야 없이 제기됐습니다.

[김종석/새누리당 의원 : 직원들끼리는 3·5·10(만 원) 기준조차도 안된다, 그런데 또 Q&A 사례집을 보면 장관끼리는 그래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제자가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게 어떻게 위법이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권익위는 역시 위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육문화위에서는 박병원 경총 회장이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미르 재단을 만들어 전경련을 통해 수백억 원을 내게 했다고 말한 회의록이 논란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국감 후반부의 최대 쟁점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운영위 증인출석에 대해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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