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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1천334억 배상"

<앵커>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 기자>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애플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 11명 가운데 8명 다수 의견으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할 금액은 1억 1천960만 달러, 우리 돈 약 1천334억 원입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모두 3가지입니다.

화면을 밀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이른바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과 화면의 링크를 눌러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그리고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하는 기능에 대한 특허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시작됐습니다. 2014년 5월, 1심에서는 애플이 이겼지만, 지난 2월 열린 2심에선 삼성전자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다시 애플이 이긴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만큼, 이번 판결은 미국의 모든 법원 판단은 물론 특허청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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