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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증도 안 해…제 역할 못 한 의료분쟁중재원

<앵커>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진의 과실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만든 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인데요. 하지만 이 조정위원회가 소극적인 태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피해 환자들에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일요일 새벽 6시, 갑자기 양수가 터진 만삭의 산모 김 모 씨는 다니던 산부인괄 급히 찾아 입원했습니다.

김 산모를 담당한 건 이 산부인과 원장 이 모 씨, 산모가 입원하던 당시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원장은 간호사들로부터 카톡을 통해 산모의 상태를 보고받으며 출산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오후 2시가 돼 산모의 자궁이 완전히 열렸는데도 이 원장은 여전히 병원에 들어오지 않고 카톡만 주고받았습니다.

이 원장은 오후 4시 반쯤 마침내 병원으로 들어왔고, 10시간 넘게 의사 없이 분만준빌 한 산모는 20분 만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울지를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은 채 태어난 겁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기는 출산 석 달만인 지난해 4월 숨졌습니다.

산모는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이 원장이 카톡으로 투약을 지시한 분만촉진제 때문에 아기 심장에 무리가 오고 있는데도 병원 외부에 있던 이 원장이 아기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겁니다.

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은 산모, 하지만 중재원은 출산 과정엔 문제가 없었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장이 중재원에 제출한 간호일지가 원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단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간호 : 글씨가 제 글씨는 아니에요. 제가 쓴 거라면 여기서 (3시50분에) 끝나야 하거든요.]

[제가 퇴근한 시간이 3시 50분이니까. 나머지 40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던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재원은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며칠 전 과실치상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 원장을 기소했고, 민사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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