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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학대하다 숨지자…시신 불태워 암매장

<앵커>

입양한 딸을 학대하다 딸이 숨지자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양부모에 대해 경찰이 오늘(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부모는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날이 밝는대로 시신 발굴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47살 주 모 씨와 30살 김 모 씨 부부가 어제 낮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그제 낮 3시 40분쯤 인천 소래포구에서 3년 전 입양한 6살배기 딸을 잃어버렸단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CCTV 분석에 나선 경찰은 이들 부부가 실종된 딸과 집에서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이들 부부는 지난달 29일 말을 듣지 않는단 이유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벌을 세웠다가 딸이 숨졌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딸의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태웠고 19살 동거녀도 동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딸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10km 떨어진 이곳 산까지 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부부는 평소 아이가 식탐을 부리고 말을 잘 듣지 않아 훈계해왔는데, 아이가 숨지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이는 숨진 당일에도 배를 곯은 채 베란다에서 벌섰던 것으로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아이를 살해한 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담당 경찰관 : (부모가) 밖에 다녀왔는데,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포천의 한 야산에서 불탄 흔적과 재를 발견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해 날이 밝는 대로 발굴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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