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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이재현 회장 동생 회사 부당 지원'…과징금 부과

<앵커>

국내 최대의 영화관 체인을 갖고 있는 CJ CGV가 이재현 CJ회장의 동생 회사에 광고대행업무를 몰아줬다가 7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가 시작되기 전 10분 정도 광고가 나옵니다. 영화관 광고를 하려면 보통 대행사를 통하는데, 전국 130개 CJ CGV 극장은 '재산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광고 대행사 한 곳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행사는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CJ CGV는 지난 2005년 기존 중소 업체 등과의 거래를 끊고 모든 광고 대행 업무를 새로 설립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넘겼습니다. 일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수수료율도 25% 올려줬습니다.

이 같은 CGV의 지원으로 이 대행사는 2011년까지 7년 동안 10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정창욱/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 :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 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룹 회장인 형 회사의 지원 덕분에 동생 회사의 자본 규모는 7년 동안 73배로 늘었고 시장 점유율도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한 CJ CGV를 검찰에 고발하고 7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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