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선발의 주요 통로였던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 오늘(29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낮 2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 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 15건도 함께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