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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필요"…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앵커>

1,700억 원대 배임과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어젯(28일)밤 법원에서 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신동빈 회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그룹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검찰과 이에 맞선 신 회장 측의 공방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3시간 동안 진행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서 회사 이익을 빼돌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지급된 급여나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시한 일이라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결국 법원이 신 회장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경영 비리의 정점이라고 지칭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석 달여 넘게 진행된 롯데그룹 수사는 더 이상의 추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신 회장은 물론,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 모두 불구속기소하는 수순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회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롯데그룹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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