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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상사 집에서 추락사…"업무상 재해 인정"

<앵커>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회사 상사의 집에서 잠을 자던 직원이 아파트 10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민경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4년 7월 말 충남 천안에서 철도역 관제원으로 일하던 37살 곽 모 씨는 새로 전입한 직원을 환영하는 부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은 부역장인 이 모 씨가 주관했습니다.

곽 씨는 회식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고, 부역장 이 씨는 곽 씨를 다른 부하 직원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재웠습니다.

이 씨의 집은 아파트 10층이었는데, 술에 취해 잠을 자던 곽 씨는 새벽 1시쯤 혼자서 아파트 베란다로 나갔다가 떨어져 숨지고 말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회식이 새로운 직원을 환영하기 위해 열렸고, 역장에게도 보고가 됐던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곽 씨가 회식 때문에 만취한 상태에서 부역장 이 씨의 집에 간 것은 곽 씨의 선택이 아니라, 상사인 이 씨에 이끌려 간 것이란 점도 고려했습니다.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회식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회식에서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회식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를 따질 때 단순히 장소만이 아닌,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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