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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신동빈…영장 청구 두고 엇갈린 견해

<앵커>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수사의 정점으로 부른 신동빈 회장을 18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 검찰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그 속내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새벽 4시 무렵까지 조사를 받은 신동빈 회장은 다소 지친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사를 다 받고 난 뒤엔 4시간 동안이나 신문 조서를 확인할 만큼 꼼꼼했다고 수사팀은 전했습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신 회장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며, 거액의 월급과 배당금을 받은 것은 그만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는 수사팀과 검찰 윗선의 의견이 달라 결정을 못 내린 상황입니다.

열 명이 넘는 특수부 정예검사들이 석 달 넘게 매달렸는데 기업 비리의 최고 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게 수사팀의 의견입니다.

반면 기대했던 총수 일가의 비자금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데다,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배임과 횡령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는 게 윗선의 논리입니다.

당장 욕을 먹더라도 신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실익이 더 크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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