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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선물 산더미처럼 쌓였었는데…바뀐 풍경

<앵커>

설이나 추석이 다가오면 국회에는 이렇게 산더미처럼 선물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선물이 1/3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달 말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 봐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몸을 사리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국회 선물 풍속도를 생생리포트에서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각종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보좌관들이 손수레에 실어가야 할 정도로 선물이 많습니다.

매년 설이나 추석이면 국회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볼 수 있던 풍경입니다.

피감기관이나 지역구 등에서 보낸 선물들인데, 올해 추석을 앞두곤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회 담당 택배 직원 : ((선물이) 얼마나 줄었나요?) 3분의 2 줄었어요. (3분의….) (3분의) 2가 줄었다고요. (그러면 3분의 1도 안 오는 거에요?) 네.]

배달돼 온 선물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기는 안 받기로 한 거 같아요. (안 받기로 한 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송해야죠.]

상당수 의원들은 오는 28일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추석부터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일단 전화가 오면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고요. 전화 없이 무조건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은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이지만 선물 때문에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 국민권익위에도 선물이나 식사가 어떤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질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 과장 : (유권해석 의뢰) 너무 많거든요. 많게는 몇백 개 되는 질문을 한 기관도 있고….]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받아선 안 되는데, 돌려보낼 경우엔 보낸 사람과 내용물을 해당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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