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주변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속 첫날,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정혜경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단속 첫날 지하철 2호선 이대역.
넉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지하철역 근처 흡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예,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과태료를 깎아달라고 읍소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 주십시오. 그러면 과태료를 작은 걸로 좀 끊어주세요.]
신분증 제출을 거부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10m 떨어진 거리를 알리는 알림 선입니다.
이 경계선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오늘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서 적발된 건수만 여든 건이 넘습니다.
[적발 시민 : 몰랐어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좀 많이 당황스러워서.]
비흡연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라현/비흡연자 : 저는 담배를 아예 안 피워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길에 지나다니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지니 다행이다 싶고요.]
서울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9일간 지하철역 출입구 흡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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