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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무죄 판결…꼭 알아야 할 핵심

<앵커>     

네, 박하정 기자, 몇 가지 의문 가는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빨리 차에서 내려서 다른 곳으로 가면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네, 언뜻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판결의 핵심은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즉 음주 운전을 확인하는 경찰의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해도 무죄라는 겁니다.

<앵커>

네. 그럼 음주 운전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끝까지 발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자>

단속 현장을 앞두고 차에서 갑자기 내려서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 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술, 차 타기 전에 마신 게 아니라 지금 마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엔 경찰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현장 적발이 아니더라도 술집에서 출발했다거나 술값을 냈다거나 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것도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하고 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애초에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 집까지 찾아와 음주측정…거부해도 무죄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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