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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찾아와 음주측정…거부해도 무죄인 까닭

<앵커>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봤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차량 운전자의 집을 찾아가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술 냄새가 물씬 나던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이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운전자 38살 문 모 씨의 집을 찾아간 경찰은 음주 운전을 확신했습니다.

자고 있던 문 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문 씨는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신 거라면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문 씨는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는데,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문 씨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영장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문 씨가 집에 들어온 지 이미 1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이라 음주 운전 현행범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집 안에 무단으로 들어와 운전자를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수사 절차가 아니라는 게 무죄의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이준영)   

▶ '음주측정 거부' 무죄 판결…꼭 알아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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