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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수사"…확 바뀐 태도

<앵커>

검찰은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 땅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 수석 개인 비위만 수사하겠다던 입장이 하루 만에 달라진 건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인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네 자매가 재작년에 사들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에 있는 농지입니다.

농지법상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하지만 우 수석 처가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화성시가 먼저 나섰습니다.

화성시는 우 수석 처가 명의로 된 땅 일부는 농지법을 위반한 거로 결론 내리고,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땅은 처가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일한 이 모 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처가 식구들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이 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거로 의심된다며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성 땅 수사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검찰 특별수사팀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화성시에 조사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는 이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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