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감찰대상은 이제까지 알려진 우병우 민정수석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1억 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수 감찰관은 박 씨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자체 감찰을 거쳐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결과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1억 원 정도를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동욱/박근령 씨 남편 : 1억 원을 융통할 때요. 돈을 융통했는데 그동안의 아내가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직장이 없는지가 8년째 거의 한 8년째, 7년 이 정도 됐네요.]
검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박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