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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가구에 고지서 1장…"수도 검침 직접 해라"

<앵커>

16가구가 사는 세종시의 한 마을에 수도요금 고지서가 딱 한 장만 발부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검침하고 돈을 내라는 건데 어찌 된 일일까요?

표언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6가구 50여 명이 모여 사는 세종시의 한 마을입니다.

여기선 1년 반 전부터 세종시 대신 주민들이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뒤, 가구마다 돈을 모아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 통합 고지서 한 장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은선/세종시민 : 납부를 안 하면 물을 쓸 수 없으니까요. 모두가 연결돼 있어서 한곳이라도 요금이 미납되면 물을 끊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에서요.]

세종시는 조례에 따른 거란 입장입니다.

조례에 수도공사비는 주민이 부담하되 공사는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내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마을 입구 주 상수도관까지만 검침해 마을에 통보한다는 겁니다.

[세종시 담당 공무원 : 원인자부담금 조례와 상수도 급수조례에 '시공 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한다'로 나옵니다.]

문제는 여러 가구가 아닌 한 가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사용량이 많을 경우 누진율 적용으로 요금이 두 배 이상 뛰게 됩니다.

게다가 음식점이나 인쇄소를 하는 가구는 수도 요금을 비용처리 하지 못해 세금부담까지 커집니다.

[유영환/세종시민 : '이게 수도요금입니다'라고 해도 세무서는 인정 안 해요. 영수증이 없으니까. 영수증 처리가 안 돼요. 그럼 뭐냐, 내가 돈을 떼먹었다는 소리예요.]

주민들은 시에서 공사한 주변 마을에서 비싼 공사비와 약한 수압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체 공사한 건데, 시가 보복행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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