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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달라" 요구 거절하자…경비원 걷어찬 주민

<앵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주민들의 부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가 여러차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한 바 있는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비원이 주민에게 맞아 신장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기 집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경비원이 거절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박수진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경비원은 힘없이 끌려가고, 남성은 주먹을 쥐고 경비원을 위협합니다.

경비원이 도망가보지만 남성은 계속 쫓아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배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다 도로에 주저앉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신 모 씨/피해 경비원 : 아파트 (문을) 열쇠로 열어 달래요. 우리가 열 줄도 모르고 곤란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가 뭐하는 거냐. 문도 열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경비냐' (때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주민 46살 김 모 씨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집 열쇠가 없다"며, 자기 집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경비원에게 얘기했습니다.

경비원이 못한다고 하자 주민이 화가 나 폭행을 한 겁니다.

주민은 자기보다 나이가 스무 살이나 많은 경비원을 경비실에서 20m 가량 떨어진 아파트 입구까지 끌고 간 뒤 발로 배를 4차례나 걷어찼습니다.

[목격자 : (경비원 옷에 있던) 단추를 다 뜯어낸 상태였거든요. 배를 많이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경비원 배에) 빨갛게 막 자국이 있었고요.]

김 씨는 경비실 안으로 피신한 경비원을  폭행하기 위해 이렇게 경비실 문 유리창까지 주먹으로 깼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도 깨진 유리창에 자기 팔이 찔리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경비원은 신장이 파열돼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피해는 산재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가 보상해주지 않을 경우 경비원 신 씨가 수백만 원의 치료비까지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주민들이나 경비원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안 그런 적도 많아 답답할 때가 있긴 있어요. 주민들께서도, 경비원도 사람이니까 그런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은 거죠.]

경찰은 주민 김 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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